불법 오물분쇄기 사용 말아야
- 내용
부산광역시는 쓰레기량을 줄일 목적으로 오물 분쇄기를 불법 개조해 사용하는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주의를 당부했다. 오물 분쇄기는 주방 싱크대에 설치해 음식물 쓰레기를 갈아서 하수관을 통해 하수처리장으로 흘려보내는 장치. 불법 주방용 오물 분쇄기를 사용하다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문다. 불법 오물 분쇄기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4-01-02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1610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