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둘러 새주소로 바꾸세요”
도로명주소 홈피서… 각종 우편물 새주소로 한번에 변경
- 내용
부산광역시·안전행정부는 2014년 1월1일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을 앞두고 '새주소로 바꾸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자신이 가입한 통신이나 은행, 보험, 카드사 등에 알려준 지번주소를 홈페이지에서 한번에 바꿀 수 있도록 한 것. 일일이 해당 기관에 전화하지 않고 주소를 손쉽게 바꿀 수 있다.
주소 전환은 '주소변경 원 클릭(www.ktmoving.com)' 또는 '도로명주소 홈페이지(www.juso.go.kr)'를 이용하면 된다. 부산시는 2014년 1월1일부터 도로명주소만 법적 주소로 인정한다. 이사 후 전입신고나 출생·혼인신고, 전세계약서의 확정일자 등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민원서류에는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처리 가능하다. 시는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을 알리고 안정적으로 제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로 우리집 주소 써보기 캠페인도 벌였다.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3-12-2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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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609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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