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1609호 전체기사보기

“서둘러 새주소로 바꾸세요”

도로명주소 홈피서… 각종 우편물 새주소로 한번에 변경

내용

부산광역시·안전행정부는 2014년 1월1일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을 앞두고 '새주소로 바꾸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자신이 가입한 통신이나 은행, 보험, 카드사 등에 알려준 지번주소를 홈페이지에서 한번에 바꿀 수 있도록 한 것. 일일이 해당 기관에 전화하지 않고 주소를 손쉽게 바꿀 수 있다.

주소 전환은 '주소변경 원 클릭(www.ktmoving.com)' 또는 '도로명주소 홈페이지(www.juso.go.kr)'를 이용하면 된다. 부산시는 2014년 1월1일부터 도로명주소만 법적 주소로 인정한다. 이사 후 전입신고나 출생·혼인신고, 전세계약서의 확정일자 등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민원서류에는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처리 가능하다. 시는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을 알리고 안정적으로 제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로 우리집 주소 써보기 캠페인도 벌였다.

작성자
장혜진
작성일자
2013-12-26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609호

첨부파일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