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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지급금 더 많이 받는 주택연금 출시

주택금융공사, 확정기간형 상품 … 지급기간 자유롭게 선택 가능

내용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서종대·www.hf.go.kr)는 고객이 지급기간을 선택해 더 많은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상품을 출시했다. 주택금융공사는 고객의 노후소득과 지출계획에 따라 월지급금 지급기간을 10∼30년 사이에서 5년 단위로 직접 설계할 수 있는 '확정기간형 주택연금'을 최근 선보였다. 이 상품은 지급기간을 짧게 선택할수록 매달 수령하는 월지급금이 늘어나는 방식으로 기존의 종신형 주택연금보다 최대 80%까지 더 받을 수 있다.

특히 연금 지급기간이 끝나도 부부 모두 사망 때까지 소유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노후생활의 안정성을 높이고 월지급금 인상 효과를 높이기 위해 확정기간형 주택연금 상품에 대한 가입 연령과 연령별 선택 가능 지급기간은 제한을 두고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지급기간이 끝나도 노후생활과 주택관리를 위해 대출한도의 5%는 종료 후 의료비, 주택관리비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의무설정한도'로 남겨두도록 했다. 5%를 제외한 대출한도의 45%까지는 이전처럼 인출한도로 설정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확정기간형 주택연금 가입조건은 주택소유자 기준 만 60세 이상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부산지사(804-3981) 문의.

■확정기간형 주택연금 지급기간별 가입 연령

지급기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대상연령 65~74세 60~74세 55~68세 55~63세 55~57세
※ 부부 중 연소자 기준(주택소유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함)
작성자
조민제
작성일자
2013-12-1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6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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