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 연말까지 꼭!
어기면 과태료 100만원
- 내용
올 연말까지 1t 이상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어기면 과태료 100만원을 물어야 한다. 디지털운행기록장치는 자동차 운행속도, 브레이크 작동, GPS 좌표, 방위각, 가속도 등을 기록하는 장치. 운전자의 운전습관 등을 알 수 있어 안전운행을 돕는다.
부산광역시는 다음달 말까지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를 설치하는 화물차에 대해 10만원의 지원금을 보조해 준다.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를 설치한 후, 부착확인서, 구입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갖춰 관할 구·군 교통행정과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로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디지털운행기록장치는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에서 확인 가능.(888-4465)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3-11-14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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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603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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