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낳는 가정에 산모도우미 지원
- 내용
부산광역시는 둘째 아이를 낳은 가정에 산모·신생아도우미 비용을 지원해 준다. 소득 관계없이 모든 가정이 대상이다. 둘째 아이를 낳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한부모 가정, 장애인 산모, 결혼이민자 가정 모두를 포함한다. 지원금액은 산모·신생아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요금 56만6천원이다. 신청은 주소지 보건소에 출산 예정일 30일전 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다. 오는 12월 말까지. 문의 거주지 보건소.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3-11-0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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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6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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