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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아이 낳는 가정에 산모도우미 비용 지원

소득 관계없이 56만6천원… 신청 12월말까지

내용

둘째 아이를 낳은 가정은 산모·신생아도우미 비용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부산광역시는 둘째 아이를 낳은 가정에 대해 산모·신생아도우미 비용을 지원해 준다. 소득 관계없이 모든 가정이 대상이다. 둘째아이를 낳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한부모 가정, 장애인 산모, 결혼이민자 가정 모두를 포함한다.

지원금액은 산모·신생아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요금 56만6천원이다.

산모·신생아도우미는 출산가정을 방문해 2주 동안 산모의 영양관리와 신생아 목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신청은 주소지 보건소에 출산 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다. 오는 12월말까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보건소로 문의.

□ 구·군별 산모·신생아도우미관련 문의처 

구·군 연락처 구·군 연락처
중 구 600-4831 해운대구 749-7525
서 구 240-4870 사하구 220-5761
동 구 440-6524 금정구 519-5034
영도구 419-4889 강서구 970-3422
부산진구 605-6026 연제구 665-4876
동래구 550-6772 수영구 610-5648
남 구 607-6428 사상구 310-4802
북 구 309-7015 기장군 709-4865
작성자
장혜진
작성일자
2013-10-2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601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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