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31일까지 납부
- 내용
일정 규모의 건물로 인해 교통 혼잡과 불편을 끼친 건물주는 오는 31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연면적 1천㎡이상(공동 또는 분할 소유시 100㎡)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납부는 시중은행과 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etex.busan.go.kr)를 통해 할 수 있다.(888-4425)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3-10-1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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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5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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