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불법차량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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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는 오는 31일까지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무단 방치한 불법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게는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거나 번호판을 떼 간다. 도로·주택가·공터 등에 무단으로 방치한 차량은 범칙금(20만~150만원) 부과를 알리고 강제로 폐차시킨다.
불법차량 신고는 관할 구·군교통행정과나 바로콜센터(국번 없이 120번)로 하면 된다.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3-10-01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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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5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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