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산후조리원·부동산중개업도 현금영수증 발급
다음달부터 의무화
- 내용
다음달부터 학원, 산후조리원, 부동산중개소, 장례식장에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부족한 세원을 확충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일반교습학원, 산후조리원, 부동산중개소, 장례식장에서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토록 한다고 밝혔다. 고객들이 원하면 이들 업소에서 언제든지 현금영수증을 끊을 수 있는 것.
해당 업종은 이달 말까지 신용카드 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 장치를 설치,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학원이나 부동산중개소, 장례식장 등은 급격히 성장해왔으나 그동안 현금 결제만 선호해 소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왔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해 이들 업종의 세금 탈루를 사전에 틀어막겠다는 것이 제도 시행 취지다.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3-09-2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1596호
- 첨부파일
-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