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음식점…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30일까지
- 내용
경유차를 몰고 다니는 차주나 목욕탕·음식점 업주 등은 오는 30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을 제공하는 시민이 오염물질의 처리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세금. 납부 대상은 올 1∼6월 기준 목욕탕, 음식점, 병원, 사무실과 같은 유통소비 분야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60㎡ 이상 건물·경유 이용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이다. 납부는 전국 농협·우체국과 같은 금융기관과 사이버지방세청(etax.busan.go.kr) 등을 통해 하면 된다.(888-4865)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3-09-1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1595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