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보조금 신청 9∼13일
- 내용
부산해양항만청은 올 3분기(6∼8월 구입분)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 보조금을 오는 9∼13일 접수한다. 보조금은 심사를 거친 후 다음달 말까지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업체의 운항선박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경유(MDO·MF 계열 등 경유와 중유가 혼합된 블랜딩유 포함)이다. 지원액은 경유(MGO)의 경우 ℓ당 345.54원이고 혼합 블랜딩유는 해당 유종에 포함된 경유 함유량을 산정해 지원한다. 해양항만청은 지난해 91개 업체에 99억원의 유류세연동보조금을 지급했다. 올해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선사가 없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해 어려움에 처한 내항화물선 업계의 경영개선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보조금관련 신청서류 등 문의는 해양항만청 홈페이지(www.portbusan.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3-09-04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1593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