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다음달 2일까지 납부
- 내용
부산에 살고 있거나 사업장을 둔 개인 세대주와 사업자, 법인 등은 다음달 2일까지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 성격으로 개인 세대주는 지방 교육세를 포함해 6천원(기장군 거주자는 3천300원), 개인 사업자는 6만2천500원. 법인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6만2천500원∼62만5천원을 납부하면 된다.(888-1822)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3-08-21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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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5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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