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서비스 감동체험 수기 공모
- 내용
안전행정부는 오는 10월2일까지 주민자치 우수사례와 주민서비스 감동체험수기를 공모한다. 주민자체 우수사례 분야는 주민자치를 활성화해 재난극복과 복리증진, 소득향상 등 지역현안 해결에 성공한 사례다.
주민서비스 감동체험 수기는 주민행정서비스를 통해 감동과 보람 등을 느낀 사례다. 응모분량은 A4 5매 내외로 우편 또는 이메일(****@korea.kr)로 접수.(02-2100-3878)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3-08-20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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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5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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