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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8월16일∼9월2일 납부

세대주·사업주·법인 대상

내용

부산에 살고 있거나 사업장을 둔 개인 세대주와 사업자, 법인 등은 오는 16일∼다음달 2일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 성격으로 개인 세대주는 지방 교육세를 포함해 6천원(기장군 거주자는 3천300원), 개인 사업자는 6만2천500원, 법인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6만2천500원∼62만5천원을 납부하면 된다. 납부는 우체국, 농협 같은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etax.busan.go.kr),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계좌이체, 신용카드(신한·삼성·롯데·BC·현대 등)를 이용해 전자납부하면 된다. 또 ARS(080-858-3001)로도 납부 할 수 있다.(888-1822)

작성자
장혜진
작성일자
2013-08-07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589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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