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사청구제 아시나요?
- 내용
부산시나 구·군에서 처리한 일이 법에 위반되거나 공익에 해를 끼친 경우 상급기관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는 19세 이상 지역주민이 행정일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감사청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 사무의 경우 300명 이상이 동의해야 하고, 구·군 사무에 대해서는 200명 이상이 연서해야 한다. 감사청구는 부산시 홈페이지(www.busan.go.kr) 초기화면 팝업배너 코너 또는 시 감사담당관실(888-1361)로 문의하면 된다.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3-07-30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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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5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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