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31일까지 납부
- 내용
주택·건물·선박·항공기 소유자는 오는 31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에서 가능하다. ARS(080-858-3001)나 사이버 지방세청(etax.busan.go.kr), 위택스(wetax.go.kr)를 통해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도 있다. 가까운 편의점에서 신용카드(삼성·롯데·현대·부산비씨)나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납부 가능하다.(888-2415)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3-07-11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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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5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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