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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아르바이트 비 대신 받아드려요”… 15세 이상

청소년 알바 임금체불 집중신고

내용

아르바이트를 하고도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받거나, 아예 임금을 받지 못한 청소년이 있다면 알바신고센터(1644-3119)로 신고하자. 스마트폰 앱 '법 안지키는 일터 신고해∼앱'을 통해서도 신고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31일까지 청소년 알바 임금체불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아르바이트 임금을 받지 못한 15세 이상 청소년들이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 노동부는 집중신고기간 중 접수된 위반사항은 즉시 해결한다.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는 사업주는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보다 적거나, 아예 임금을 받지 못한 청소년들은 이번 신고기간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서 권리를 구제받았으면 한"고 말했다.

작성자
장혜진
작성일자
2013-07-0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584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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