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아르바이트 비 대신 받아드려요”… 15세 이상
청소년 알바 임금체불 집중신고
- 내용
아르바이트를 하고도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받거나, 아예 임금을 받지 못한 청소년이 있다면 알바신고센터(1644-3119)로 신고하자. 스마트폰 앱 '법 안지키는 일터 신고해∼앱'을 통해서도 신고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31일까지 청소년 알바 임금체불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아르바이트 임금을 받지 못한 15세 이상 청소년들이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 노동부는 집중신고기간 중 접수된 위반사항은 즉시 해결한다.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는 사업주는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보다 적거나, 아예 임금을 받지 못한 청소년들은 이번 신고기간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서 권리를 구제받았으면 한"고 말했다.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3-07-04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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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584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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