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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추경예산 6,563억원 의결

제228회 정례회 폐회… 조례안 33건 등 모두 49건도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의장 김석조)는 지난 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28회 정례회를 폐회했다.

부산시의회는 이날 6천563억원과 2천103억원 규모의 부산시·시 교육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 부산시 예산은 8조3천605억원에서 7.9% 증가한 9조168억원으로, 시 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는 3조2천217억원에서 3조3천788억원으로 4.9% 늘었다.

부산시의 이번 추경은 세입부문의 조정사항은 없으며 세출부분에서 이기대공원사유지매입 등 정비 2억원, 부산환경공단 전출금 9천600만원 등을 삭감 조정했다. 또 장림지구상습침수지정비 15억원 등을 증액했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2일 제228회 정례회를 폐회했다(사진은 지난 18일 해양도시소방위 의원들이 철마공원 예정지 현장을 찾은 모습).

이와 함께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발의 및 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조례안 33건, 동의안 4건, 예산안 3건, 의견청취안 5건, 승인안 4건 등 모두 49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중 38건을 원안가결하고 2건을 수정가결, 2건을 심사 보류했다.

부산시의회가 원안·수정가결한 조례안은 △부산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안(손상용 의원 대표발의) △부산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안(허태준 의원 대표발의) △교육재정부담금전출관련 조례안(박인대 의원)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이진수 의원) △장애인가족 지원조례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일부개정안(이성숙 의원) △건강가정 지원조례안(권오성 의원) △보호대상 아동자립지원 조례안(박재본 의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이경혜 의원 대표발의) △다문화가족지원 일부개정안(이철상 의원) 등 모두 33건이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부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안은 수정가결하고 부산시보육조례 개정안과 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결정 의견청취안은 심사 보류했다.

작성자
이귀영
작성일자
2013-07-03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584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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