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약자보호 조례안 쏟아져
‘장애인가족 지원’ 등 20건… 다음달 2일 228회 정례회 폐회
부산시의원 발의 조례 요약
- 내용
부산시의회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지원하는 의원발의 조례안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회기 중 심의 예정된 조례안 33건 중 의원 발의 조례안은 모두 20건. 제6대 하반기 의회 출범 이후 가장 많다. 조례안 발의는 의원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업무 가운데 하나다. 의원발의 조례안이 많다는 것은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
부산시의회는 다음달 2일 228회 정례회를 폐회한다(사진은 지난 21일 기획재경위 의원들이 용두산공원 내 영화체험박물관을 찾은 모습).조례안 중에는 '장애인기업 활동 지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장애인가족 지원',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등이다. 장애인과 장애인가족들을 돕고 지원하는 내용들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가 대부분이다.
손상용 의원(북구2)은 부산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이진수 의원(동래구3)은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이성숙 의원(비례대표)은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일부개정안'을, 권오성 의원(동래구2)은 '건강가정 지원조례안'을, 박재본 의원(남구3)은 '보호대상아동자립지원 조례안'을, 이경혜 의원(비례대표)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전부개정안'을, 이철상 의원(해운대구2)은 '다문화가족지원 일부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또 이경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은 18명의 의원이 찬성했다.
위원회별로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현장점검도 강화했다.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 17일 용두산공원 내 부산영화체험박물관을 찾았다.
도시개발해양위원회는 18일 동부산관광단지를 시작으로, 철마공원, 북항대교 등 주요 현안사업장을 둘러보고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기획재경위는 21일 북항재개발지구 내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부지와 용두산 공원 내 영화체험박물관을 현장을 찾았다.
또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시 및 교육청의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3년도 추경예산안 등 7건을 종합 심사한다.
이번 결산 승인안과 부산시 제1회추경예산안은 7월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회기를 끝으로 1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7월부터 구성하는 제6대 4기 시의회에서 새로운 위원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부산시의원 발의 조례 요약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 손상용 의원
장애인의 창업·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위한 부산시의 책무를 정함·자치구 재원조정 개정 - 허태준 의원
자치구의 특별교부금 교부요인으로 특별교부금 경우를 추가로 정함·교육재정부담금 전출 - 김정선 의원
부산시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함·도시공원 등 일부개정 - 박인대 의원
공원을 가로공원, 도시생태공원 및 도시농업공원 등으로 세분화하여 정하고자함·발달장애인 지원 - 이진수 의원
발달장애인 지원위한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함·장애인가족 지원 - 이성숙 의원
해마다 장애인가족지원계획 수립 시행토록 함·자살예방 일부개정 - 이성숙 의원
자살 사전예방, 교육과 홍보 등에 부산시 책무 신설·건강가정 지원 - 권오성 의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함·보육조례 일부개정 - 전봉민 의원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비 지원 근거 마련함·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 박재본 의원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시책 추진 등 부산시 책무 규정·도시계획 조례 개정 - 김수근 의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관련 규정·중증장애인 자립지원 - 이경혜 의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함·건강도시 기본 조례 - 이정윤 의원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토록 함·다문화가족 지원 개정 - 이철상 의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및 위탁·운영에 관한 규정 명시함·주차장 설치 일부개정 - 이철상 의원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 확대 위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경감 확대·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 - 이경혜 의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 5년마다, 시행계획 해마다 수립·시행토록 함·부산교통공사 설치개정 - 박중묵 의원
국내외 기관의 철도 운영·건설관련 사업의 참여 근거 마련·교통유발부담금 개정 - 박재본 의원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규정 정비함·공공시설 건립비 공개 - 이상호 의원
공공건축물 건립비용 공개토록 해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교육행정협의회 개정 - 이일권 의원
교육행정협의회의 위원구성 조항 신설
- 작성자
- 이귀영
- 작성일자
- 2013-06-2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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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583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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