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시간당 최저임금 4,860원 … 8시간 기준 38,880원
- 내용
1월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시간당 4천580원에서 4천860원으로 올랐다. 하루 8시간 일급 기준으로 환산하면 3만8천880원이다. 월급기준은 주 40시간제의 경우 101만5천740원이다.
최저임금은 1명 이상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정규직을 비롯한 파트타임, 일용직, 아르바이트생<사진>, 외국인 등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단, 수습 3개월 이내인 사람(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제외)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아파트 경비원, 수위, 물품감시원, 보일러기사와 같은 감시·단속관련 업종은 10% 적용 금액인 시간당 4천374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청소년근로조건 상담전화(1644-3119)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3-01-0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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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559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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