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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558호 전체기사보기

2013년 달라지는 제도는?

소득 상관없이 만3~5세 무상보육
만12세 이하 영유아 뇌수막염 무료접종
이·미용실·음식점 출입문 주변 가격 의무표시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내용

2013년부터 소득 상관없이 만3~5세 아동에게 무상보육을 실시한다. 또 이·미용실과 음식점 출입문 주변에는 가격을 의무적으로 붙여야 한다. 16층 이상 아파트 외벽을 칠할 때는 심의를 받아야 하고, 9급 직렬 공무원 시험과목 중 선택과목에 사회·과학·수학·행정학개론을 추가한다. 2013년 새해 부산시의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분야별로 살펴봤다.

시민생활분야

□미용실·음식점 옥외가격표시제 시행=1월 31일부터 이·미용실과 음식점을 이용할 때 출입문 밖에서 가격을 미리 볼 수 있는 옥외가격표시제를 시행한다. 영업장 면적이 66㎡ 이상인 이·미용실과 음식점 면적이 150㎡ 이상일 경우 출입문 주변에 가격을 의무적으로 붙여야 한다.(888-2862)

□지방세 가산세 차등 부과=1월부터 지방세 체납자에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가산세를 체납 사유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 단순 착오로 적게 신고할 경우엔 낮은 세율을, 허위신고 등의 부정한 사유로 신고한 경우 높은 세율을 매긴다.(888-2406)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강화=7월부터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를 강화한다. 지방세 기본법 상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3천만 원 이상 체납자에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3천만원이상 체납자’로 명단 공개범위를 확대한다.

□국민연금 받는 시기 늦춰져=1월부터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를 단계적으로 늦춘다. 현재 60세인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내년부터는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로 각각 미뤄진다.(국번 없이 1355)

□새마을금고서 재직증명서 발급=2013년 하반기부터 가까운 새마을금고에서도 17개 주요 민원서류를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 재직증명을 비롯해 지방세 납세증명과 세목별 과세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 등 17개 민원서류를 발급한다.(02-2100-3694)
 

여성·아동분야

□소득 상관없이 만3~5세 무상보육=3월부터 모든 가정의 만 3~5세 자녀도 무상보육을 받을 수 있다. 누리과정은 원래 만 5세와, 소득 하위 70% 가정의 만 3~4세 유아에게 교육비와 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였다. 하지만 3월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의 만 3~4세 자녀도 무상보육 혜택을 받을 수 있다.(888-2881)

□0~2세 담당 보육교사 수당 지원=3월부터 어린이집 만0~2세 담당 보육교사에게 월 10만원을, 만 3~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에게도 월 20~30만을 지원한다.(888-2881)

□공동생활가정 아동 용돈·교통비 지원=1월부터 공동생활가정 아동들에게 수련비, 용돈, 수학여행비, 교통비 등을 지원한다. 용돈 월 1만8천~3만6천원, 수학여행비 년 8만5천~12만원, 교통비 240일 동안 14만4천원.(888-2924)

□고교졸업 소년소녀가정 지원 강화=1월부터 만18세 이상 고교졸업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공동생활가정 아동에게 1명당 자립지원금 30만원을 지원한다.(888-2924)  

□예비입양부모 의무 교육=1월부터 아이를 입양하는 가정은 입양에 대한 이해, 아동양육방법,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내용 등을 담은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888-2924)


보건·복지분야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서도 무료=1월부터 만 12세 이하 영유아는 보건소 뿐 아니라 민간의료기관에서도 10가지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그 동안 민간의료기관에서 필수예방접종을 할 경우 5천원의 접종비를 내야했다. 3월부터는 뇌수막염도 무료접종한다. 또 65세 이상 어르신은 5월부터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무료로 할 수 있다.(888-2855)

□호흡기·간 장애도 장애인 등록=2013년 상반기 중으로 호흡기·간·간질·요루와 관련해 장애를 겪고 있는 이들도 새롭게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02-2023-8184)
 

환경·녹지분야

□아파트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1월부터 아파트 등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만 세대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한다. 공동주택은 종전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배출량에 관계없이 전용면적 등을 기준으로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해 왔다. 1월부터는 일반주택과 마찬가지로 세대별 배출량에 따라 처리비용을 부담한다.(888-3642)

□배출가스 허용기준 넘긴 차량 과태료 안 낸다=2월 2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넘긴 차량은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기준을 넘긴 차량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운행정지 등의 불이익을 주었다.(888-6746)

□실시간 동네 수질 정보 공개=2013년 하반기부터 원수에서 수도꼭지까지 먹는 수돗물의 수질 정보를 실시간 공개한다. 부산 전지역 55곳의 동네 수돗물의 탁도, 잔류염소 등 5개 항목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669-4462)

건설·안전·교통 분야

□16층 이상 아파트 외벽 칠 심의=1월부터 16층 이상 아파트의 외벽을 칠할 땐 반드시 디자인 심의를 받아야 한다. 주변과 조화로운 색채 작업으로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하고 아파트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888-8132)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2월 23일부터 노래방이나 PC방,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업소들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신규 영업주는 보험에 가입해야만 영업할 수 있고, 기존 영업주도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오는 8월22일까지)에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760-3061)

□부산 택시 기본요금 2,800원=1월 1일부터 부산 택시 기본요금이 2천800원으로 오른다.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2km까지 2천200원에서 2천800으로 600원 올린 것. 2km 이후 요금인 거리·시간 요금은 지금과 같다. 심야할증요금과 시외 요금은 20% 할증 그대로다. 모범·대형택시는 요금을 올리지 않는다.(888-3414)

기타 분야

□갈맷길 도보 인증제=1월부터 갈맷길을 걸으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9개 코스(총 263.8km), 20개 구간별로 시작점과 중간점, 종점에 38개 인증대를 마련, 여행자 수첩을 들고 갈맷길을 걸으면서 스탬프 날인을 받는 방식이다.(888-2295)

□9급 공무원 시험과목 추가=1월부터 9급 직렬 공무원 시험과목 중 선택과목에 사회·과학·수학·행정학개론을 추가한다. 거주지 제한도 완화한다. 그동안 주민등록상 주소가 시험 당해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해 부산이어야 했다. 이를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로 되어있는 기간을 모두 합해 3년 이상으로 바뀐다.(888-2721)

□국가전문자격시험 토요일 시행=1월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제외한 모든 국가전문자격시험을 토요일에 친다.(02-3271-9201)

작성자
장혜진
작성일자
2012-12-3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558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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