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 회비 모금 중 … 소득공제 혜택도
- 내용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는 지난 10일~내년 1월 31일 집중 모금기간으로 정하고 불우이웃을 위한 '2013년도 적십자회비 모금활동'을 펼친다.
대한적십자사는 매년 국민들로부터 회비를 납부 받아 취약계층 긴급 구호활동과 조손가정·다문화가정·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 등을 벌이고 있다.
올해 부산지역 적십자회비 모금목표는 37억4천여만 원. 모금 대상은 20세 이상 70세 미만의 세대주와 개인사업자, 영리법인, 비영리법인(학교·종교단체) 등이다.
적십자회비는 가까운 금융기관의 지로창구, 무인공과금수납기,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한 가상계좌 이체, 휴대폰(1577-8010), 편의점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 적십자사 홈페이지(www.redcross.or.kr)나 지로사이트(www.giro.or.kr) 등으로도 가능하다. 납부한 적십자회비는 금액에 관계없이 연말에 전액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801-4000)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2-12-12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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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5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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