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화물선 유류보조금 접수
- 내용
부산해양항만청은 내항화물선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올 4분기(9~11월) 유류세연동보조금 신청을 오는 10일까지 접수받는다.
지원대상은 내항화물운송사업용으로 등록한 선박이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경유(MDO, MF계열 등 경유와 중유가 혼합된 블랜딩유 포함)다.
지원액은 경유의 경우 1ℓ당 345.54원이고, 혼합된 블랜딩유의 경우는 해당 유종에 포함된 경유 함유량을 산정해 지원한다.
신청서류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portbusan.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609-6313)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2-12-11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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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5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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