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벌점·범칙금 상담 24시간 182번으로
'경찰 민원콜센터 ☎182' 서비스
- 내용
실종신고전화 182가 경찰 민원콜센터로 확대, 운영한다. 365일 24시간 운영 체제다.
경찰청은 지난 2일 '182 경찰 민원콜센터'를 개소, 운영에 들어갔다. 이 콜센터는 경찰 업무와 관련한 기초적인 상담·조회, 경찰 업무 안내 및 소관 부서로의 중계 등 의 역할을 담당한다. 국번 없이 182로 전화하면 민원인이 본인인 경우에 한해 교통범칙금, 과태료, 무인단속, 벌점, 운전면허 정지·취소·갱신·취득, 교통사고 조사담당자 등과 관련한 정보도 제공한다. 즉결심판이나 경범죄 범칙금액, 납부기일, 수사사건 담당자 및 송치 여부 등도 확인 가능하다.
경찰의 긴급출동이 필요한 신고전화는 112가 담당하고 실종신고와 경찰과 관련된 조회 민원 등은 182가 맡게 된 것이다. 182번으로 전화하면 자동응답시스템(ARS)를 통해 1번은 민원상담, 2번은 실종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2-11-15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1551호
- 첨부파일
-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