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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위기가정, 겨울철 연료비·전기요금 지원

내용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위해 긴급복지지원 서비스를 펼친다.

부산광역시는 갑작스런 사망, 가출, 화재 등으로 위기를 맞았거나 심각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할 경우 생계·의료·주거지원을 해 준다. 사회복지시설 이용, 연료비, 전기요금, 분만비 등도 지원한다.

서비스 이용 대상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4인 가족 기준 224만3천원 이하), 총재산은 대도시 기준 1억3천500만원,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로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생계지원은 1인 기준 월 37만3천원, 의료지원은 300만원 이내의 입원 치료비, 주거지원은 1인 기준 12만 6천원을 지원한다. 연료비는 겨울철(10~3월)에 한해 1회 8만3천원씩 6회까지 연장지원이 가능하다. 전기요금은 단전돼 1개월이 지난 가구로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서비스 신청은 국번 없이 129(보건복지 콜센터) 또는 거주지 구·군청으로 문의·신청하면 된다.

 

작성자
장혜진
작성일자
2012-11-0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550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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