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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불법운송행위 특별단속

내용

부산광역시는 11월 한 달 동안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과 다단계 거래 등 불법 화물운송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단속은 부산시와 16개 구·군 단속반을 편성해 실시한다. 관내 운송업체와 주선업체 10% 이상을 선정해 위반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시는 △다단계 거래 금지 규정 위반행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상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행위 △화물운송종사 무자격자 △밤샘주차 금지의무 위반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적발된 업체는 허가취소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하면 형사 고발 조치한다.(888-3424)

작성자
장혜진
작성일자
2012-11-06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5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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