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불법운송행위 특별단속
- 내용
부산광역시는 11월 한 달 동안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과 다단계 거래 등 불법 화물운송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단속은 부산시와 16개 구·군 단속반을 편성해 실시한다. 관내 운송업체와 주선업체 10% 이상을 선정해 위반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시는 △다단계 거래 금지 규정 위반행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상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행위 △화물운송종사 무자격자 △밤샘주차 금지의무 위반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적발된 업체는 허가취소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하면 형사 고발 조치한다.(888-3424)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2-11-0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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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5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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