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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에게 축·부의금 받으면 과태료

내용

정치인에게 축·부의금을 받으면 받은 금액의 10배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부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난달 26일부터 정치인의 축·부의금 제공행위를 집중 단속에 나섰다. 특히, 정치인으로부터 축·부의금을 받은 주민의 경우 받은 금액의 10배 이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위원장 명의 공한문을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각종 선거 입후보 예정자에게 발송하고, 관내 예식(장례) 업주에게도 협조를 요청하는 등 공명선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부산시 선거관위는 “미풍양속이라는 핑계로 최근 제3자 명의 등 편법·탈법적인 방법으로 정치인의 축·부의금이 제공되고 있다”며 “정치인이 주는 작은 금품에 자신의 소중한 주권을 쉽게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작성자
장혜진
작성일자
2012-11-05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5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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