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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국민연금 절반 지원

내용

근로복지공단은 10명 미만의 근로자가 일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절반을 지원해 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 사업은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 월 평균 임금이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보험료의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 또 105만원 이상 125만원 근로자에게는 보험료의 1/3을 지원해 준다.

그동안 사회보험료 납부 부담 때문에 가입을 미뤄 왔던 동네 식당이나 가게, 숙박업, 이·미용실 등 소규모 자영 형태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사업주 등이 혜택을 받는다. 신청은 사업주가 인터넷 홈페이지 4대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total.kcmwel.or.kr)에서 접수하거나 근로복지공단(661-0108) 또는 국민연금공단(660-3230)에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작성자
장혜진
작성일자
2012-08-02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536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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