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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못한 희망근로상품권 현금으로 바꾸세요”

유통기한 지나도 내년 8월 31일까지 특별 환전

내용

부산광역시는 유통기한이 지나 사용하지 못한 희망근로상품권을 내년 8월 31일까지 현금으로 바꿔주는 특별 환전을 실시한다.

부산시는 지난 2009년과 2010년에 실시한 희망근로사업 참가자 가운데 유통기한(발행일로부터 3개월)을 넘겨 사용 못한 희망근로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주고 있다. 유통기한이 지난 미사용 상품권을 갖고 있는 시민은 해당 구·군 일자리사업부서에 환전을 신청하면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부산시는 미사용 희망근로상품권 금액은 5천~6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888-6691)

작성자
장혜진
작성일자
2012-07-1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5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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