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재산분 납부 7월 한 달 간
연면적 330㎡ 이상 사업주 대상
- 내용
부산광역시는 연면적 330㎡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주민세 재산분을 7월 2~31일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 성격으로 세대원 중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면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이다. 세율은 사업소 규모 1㎡당 250원이다. 오염물질배출업소는 1㎡당 500원이다.
납부는 7월 1~31일 은행이나 우체국, 농협 같은 금융기관 외에도 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etax.busan.go.kr)을 통한 계좌이체, 신용카드(신한·삼성·롯데·비씨)를 이용해 전자 납부하면 된다. 또 해당 신용카드의 포인트를 확인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만약 포인트가 부족할 경우는 포인트를 차감한 차액만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888-2412)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2-06-2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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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531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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