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기분 자동차세 7월 2일까지 납부
신용카드 누적포인트로도 가능
- 내용
제1기분(1∼6월) 자동차세를 다음달 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부산광역시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덤프·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에게 제1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납부방법은 사이버지방세청(etax.busan.go.kr)을 통해 시중은행과 우체국, 농협 등 금융기관과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CD/ATM기, 구·군 장애인 겸용 무인 수납기를 이용하거나 ARS(080-858-3001) 유·무선 무료전화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 고지서에 적힌 납부계부로 계좌 이체해도 된다. 또 비씨·신한·삼성·롯데카드 누적 포인트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사이버 지방세청에 접속해 납부할 세금 선택 후 신용카드 포인트를 조회한 후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888-2411)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2-06-21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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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530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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