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화물선 유류세연동보조금 신청 접수
- 내용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은 올 2분기(3~5월) 내항화물선 유류세연동보조금을 오는 8일까지 접수받는다.
유류세연동보조금 지원대상은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업체의 운항선박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경유(MDO, MF계열 등 경유와 중유가 혼합된 블랜딩유(Blending)를 포함)이다. 지원액은 경유(MGO)의 경우 1ℓ당 345.54원이다.
혼합된 블랜딩유의 경우는 해당 유종에 포함된 경유함유량을 산정해 지원.(609-6313)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2-06-04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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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5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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