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한부모가정 · 석면 피해 지원한다
시의회 임시회 폐회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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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임시회 폐회
부산광역시의회(의장 제종모)가 급속히 늘고 있는 한부모가족과 석면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부산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는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송순임(남구1) 의원과 보사환경위원회 이진수(동래구3)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지금까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저소득 모자가족을 중심으로 이뤄져왔다. 기존 ‘한부모가족지원기금 조례’가 있었지만 이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 고교입학금 지원이나 시설 프로그램비 정도밖에 사용할 수 없어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모자가족은 물론 부자가족, 조손가족, 미혼모·미혼부 가족까지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부산시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조성을 위해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해야한다. 현황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또 예산범위 내에서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산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이경혜(새누리비례) 의원은 '석면관련 건강영향조사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
2009년부터 석면공장 인근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시행해 왔으나 조례가 없어 예산 확충과 조사 대상 확대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과거 주거지 내에 석면함유제품 제조·가공 등 업체가 있어, 석면 노출에 무방비 상태에 있었다. 석면에 노출된 경우 20여 년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감안해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는 대상과 지원범위를 정한 것이다. 조례에서 정한 건강영향조사 지원대상은 석면공장으로부터 2km이내 6개월 이상 거주하였거나 환경성 석면 노출자 등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해 지원받는 사람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한편 이번 제219회 임시회에서는 시와 교육청이 제출한 조례안 21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안 1건 등 모두 2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지난 9일 폐회했다.
5분 자유발언
부산시의회는 지난 9일 제2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 교육위원회 신태철(동구2) 의원은 “학교를 신축, 개축할 때 교육청과 부산시가 공동으로 학교여건, 주변지역의 주차수요 및 주차여건을 검토한 후, 학교부지내 공영주차장 확보 여부를 사전 협의할 것”을 제안했다.
○… 보사환경위원회 이경혜(새누리 비례) 의원은 “올 3월까지 부산도시철도 선로에 추락해 4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스크린도어를 2014년까지 전 역사에 반드시 설치 완료할 것”을 촉구했다.
○… 보사환경위원회 이성숙(민주당 비례) 의원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61%가 조부모를 가장 바람직한 양육자로 인식하고 있어 황혼육아가 늘어난 추세”라며 “황혼육아에 대한 부산시의 실태조사와 프로그램 개발 등 실질적인 정책을 만들 것”을 주문했다.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김흥남(사하구3) 의원은 “준공업지역내 열악한 주거환경은 시민의 삶의 질은 물론, 부산 공업지역의 발전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도시계획조례 개정과 함께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시의 다각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 작성자
- 이귀영
- 작성일자
- 2012-05-1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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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5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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