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1524호 전체기사보기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가입하세요“

내용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달말까지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고용·산재보험 자진가입 안내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성립시켜 보험료를 부과한다. 이 과정에서 사업장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관계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를 부과한다.

가입 희망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해 손쉽게 가입할 수 있다.(1588-0075)

작성자
장혜진
작성일자
2012-05-0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524호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