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가입하세요“
- 내용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달말까지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고용·산재보험 자진가입 안내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성립시켜 보험료를 부과한다. 이 과정에서 사업장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관계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를 부과한다.
가입 희망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해 손쉽게 가입할 수 있다.(1588-0075)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2-05-08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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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5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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