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잘못 수집했다간 과태료
- 내용
다음달 1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길 경우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부산시는 개인정보보호법 계도기간이 이달 말 끝남에 따라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공공기관, 사업자, 단체 등은 이법을 꼼꼼히 살펴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에게 벌금과 벌칙 등의 처벌 등의 벌칙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사업자들에게 △개인정보는 필수정보만 최소한 수집 △주민등록번호와 건강정보 등 민간정보 수집 금지 △개인정보의 이용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파기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즉시 정보주체에게 통보 △CCTV를 운영할 경우 안내판 설치 등 주의사항을 당부했다.(888-4992)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2-03-2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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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5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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