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결혼이민자 진료비 지원
1회 500만원 이내 입원·수술진료비 지원
- 관련검색어
- 노숙인|근로자|의료|지원
- 내용
부산광역시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노숙인,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노숙인(노숙인 쉼터 입소자 제외), 외국인 근로자와 그 자녀,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 등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같은 각종 의료보장제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들에게는 진료비를 지원한다.
환자 1인당 연간 지원횟수는 제한이 없으며, 입원과 수술진료(단순 외래진료 제외)에 대한 진료비는 1회당 500만원 범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부산광역시의료원(607-2058), 부산대학교병원(240-7494),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 가족보건의원(638-6906)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2-03-2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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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5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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