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31일까지 납부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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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는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8만4천719건 239억8천680만9천690원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 1일~12월 31일 기준으로 시설물 및 경유 이용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에게 부과한다. 목욕탕, 음식점, 병원, 사무실 등 유통소비 분야 시설물의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이다.
자동차의 경우 부과기간 내에 소유권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사용일을 계산해 전·현 소유자에게 각각 부과한다.
납부방법은 전국의 농협·우체국 등의 금융기관을 찾거나 인터넷지로 홈페이지(www.giro.or.kr),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납기일을 넘기는 경우 5%의 가산금을 부과한다.(888-3574)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2-03-21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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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5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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