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키스방·PC방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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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부산광역시는 부산시교육청, 지방경찰청, 지역 시민단체와 오는 23일~다음달 23일 한달 간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친다.
단속반은 학교정화구역(학교 경계로부터 200m이내) 안의 대화방, 키스방 등 신·변종 유해업소를 비롯해 성매매나 유사성행위 알선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의무 위반, 청소년에게 주류·담배 판매 행위, PC 방 등의 청소년 출입허용시간(오전 9시~오후 10시) 위반 등 청소년 대상 불법 영업도 점검 대상이다.
위법 의심사례를 목격한 시민은 112 범죄신고 전화나 각 기관 홈페이지 등에서 신고할 수 있다. 또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로도 제보 가능하다.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2-02-22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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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5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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