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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c 미만 소형 오토바이 보험가입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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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무|과태료
내용

50cc 미만 소형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담당 시·군·구에 반드시 사용신고,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부산광역시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에 따라 올 1월부터 배기량 50cc 미만 오토바이도 번호판을 부착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피해 보상이 어려웠다.

올 1월 1일 이전 구입한 50cc 미만 오토바이는 오는 6월 30일까지, 1월 1일 이후에 새로 산 50cc 미만 오토바이는 운행 즉시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 단, 신고대상에서 미니 바이크, 모터보드, 전동휠체어 등 최고 시속 25km 이하 이륜차는 제외한다.

신고하지 않은 소형 이륜차를 몰다 적발되면 과태료 50만원을 물어야 한다.

작성자
장혜진
작성일자
2012-02-2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513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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