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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 위해 취득세 일부 감면
5월부터 상수도요금 평균 1천900원 인상

부산시의회 216회 임시회 폐회

내용

부산광역시의회는 제216회 임시회를 지난 9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부산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 21건, 의견청취안 3건, 동의안 1건 등 총 2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부산시의회는 우선 △시의회사무처장에게 개방형 직위 임용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부산시 사무위임 조례 개정안’ △사회적기업에게 취득세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기업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안’ △시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을 발굴·추진하도록 부산시의 책무를 규정한 ‘부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수돗물 안정적 공급을 위해 5월부터 수돗물 가정용 1가구당(월 평균 20톤 사용기준) 1천900원 등을 인상 조정하려는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 △명예시민증 수여 사유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에게 알리도록 하는 ‘명예시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개정안’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등 조례안 21건을 모두 원안·수정가결했다.

또한 의견청취안 중 부산광역시 건축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연도별 평가에 대한 의회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연제구 연산동 산176-2번지 일원외 7개소에 대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의 ‘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때 구의회 의견을 듣고, 협의를 반영해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금정구 장전동 장전초교∼회동동 회동IC 간 도로변경, 광장신설 등의 ‘도시관리계획결정안’은 원안채택했다.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동의안 1건은 원안채택했다.

부산시의회는 이와 함께 각 상임위원회별로 올해 부산시와 교육청의 2012년도 시정 및 교육시책에 대한 업무를 보고 받고,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부산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작성자
이귀영
작성일자
2012-02-15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5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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