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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 신고보상제’, 시민 안전 큰 효과

부산시 소방본부, 600건 접수… 다중이용업소 화재 사망 1건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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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소방본부
내용

부산시 소방본부(본부장 이동성)가 올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가 시민 안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소방본부는 신고포상제 시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총1천434건의 신고를 접수해 이 가운데 불법행위를 확인한 600건, 신고자 83명에게 총 3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불법행위는 슈퍼마켓·일용품 소매점 등 ‘근린생활시설’이 410건(68%)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흥주점·단란주점·사무실 등이 한 건물에 모여 있는 ‘복합시설’ 91건(15.2%) △백화점·영화상영관 등 ‘다중이용업소’ 76건(13%) △사무실 등 ‘업무시설’ 18건(3%) △병원·의원 등 ‘의료시설’ 3건(0.5%), △학원 등 ‘교육시설’ 2건(0.3%) 등으로 집계됐다.

불법유형은 △방화문 자동폐쇄장치(도어체크) 탈락 421건(70.2%), △방화문 고임장치 설치 138건(23%), △방화문 폐쇄·훼손 35건(5.8%), △장애물 적치 6건(1%) 등의 순이었다.

부산시 소방본부 관계자는 “올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2천231건의 화재가 발생해 1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같은 기간 노래방·단란주점 등 다중이용업소에서는 화재 사망자가 1명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노래방·단란주점 등은 비상구가 닫혀 있을 때 대형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지만 이번 제도 시행으로 업주들의 안전의식 및 자율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사망자가 없었다”고 말했다.

부산시 소방본부는 시민 안전을 위해 신고포상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의식 향상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작성자
구동우
작성일자
2011-12-15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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