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세대방문 시민 협조를
- 내용
부산광역시는 오는 30일까지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에 나선다. 읍·면·동별로 편성된 합동조사반이 해당 세대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다.
조사대상은 △도로명주소로 변경된 뒤 주민등록세대와 위장전입 의심자 및 미거주 의심자 △90세 이상 고령자(1921.12.31일 이전까지 출생자) 거주여부 △주민등록 미발급자 등이다. 이번 조사에서 무단전출자와 사망이 확인된 사람은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나 거주불명등록 된 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사실 조사를 위해 조사방문 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888-2615)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1-12-13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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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5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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