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금연구역 지정 ‘담배 피우기 힘든 도시’로
12월 1일부터 버스정류장·해수욕장·공원서 담배피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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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 부산지역 버스정류장과 유원지, 해수욕장에서 담배를 피우면 2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부산광역시는 버스정류장과 유원지, 해수욕장 같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바깥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12월 1일부터 이를 어기면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해 6월 공포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가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여 건강하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구체적 금연구역은 △어린이대공원·금강공원·태종대 유원지 전역 △버스정류소 반경 10m 이내 △송도·해운대·송정·다대포·광안리·일광·임랑 등 부산지역 해수욕장 백사장과 인접도로다. 내년에는 놀이터·학교정화구역 등 아동 및 학생들이 즐겨찾는 장소도 금연 구역으로 지정,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부산시는 금연구역 지정을 알리기 위해 시내 곳곳에 안내표지판을 부착하고 기초지자체와 함께 금연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흡연자, 청소년 등 대상자별 맞춤 홍보를 통해 금연 문화가 조기 정착하는 데도 힘을 쏟는다.
또 스마트폰 등 단속장비를 갖춘 기동 단속반을 금연구역에 배치하기로 했다. 단속반원은 스마트폰으로 증거 사진을 촬영하고 흡연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한다. 현장에서 금연 위반확인서와 과태료가 발부된다.
한편, 연제구는 12월 1일 오전 8시 연산교차로에서 이같은 사실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벌인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공장소를 알려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 지정위치 및 면적
지정구역 위치 면적(㎡) 비고 버스 정류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외 정류소 시설로부터 10m이내 태종대유원지 부산광역시 영도구 전망로 24 일원 1,793,026 도면 참조 어린이대공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295 일원 4,980,530 〃 금강공원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1동 우장춘로 197번지 일원 3,093,953 〃 송도해수욕장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124-30번지 및 586-4번지선 151,741 〃 해운대해수욕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706 번지 및 중동 1039번지 일원 384,517 〃 송정해수욕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 288번지 및 713번지 일원 275,517 〃 다대포해수욕장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397-1 및 511번지선 428,608 〃 광안리해수욕장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282-3번지외 12선 82,000 〃 일광해수욕장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115-11번지 및 40-3번지선 19,446 〃 임랑해수욕장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임랑리 1-53번지 및 145-6번지선 13,108 〃
■ 금연구역 경계
- 작성자
- 이용빈
- 작성일자
- 2011-11-18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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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5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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