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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조례명 : 부산광역시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내용
 부산광역시건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8. 7. 부산광역시장  1. 조례명:부산광역시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1997년 5. 23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건축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함.  3. 개정의 주요내용  가. 개정된 건축시행령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중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이 삭제됨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축소하여 행정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용어를 정비하여 명확화를 기함.  나.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서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하여야 하는 대지안의 공지 규정상 공장의 범위를 종전에는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주거지역 안의 공장으로 축소됨에 따라 대지안의 공지규정을 조정하여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코자 함.  다. 법령상의 용어로 정비하여 명확화를 기하였음.  4. 의견제출: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998년 7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청(참조:건축재개발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888-4014)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0-06-0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8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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