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중 불법과외 철저 단속
시·교육청 신고센터 설치해 운영
- 내용
- 부산시 교육청은 방학기간동안 특히 기승을 부리는 불법과외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과외 근절을 호소하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활동에 나서고 있다. 시 교육청은 이번 예방활동에서 달라진 입시제도에 따른 불법과외의 불필요성과 구체적 유형을 설명하고 불법과외 행위를 발견하게 되면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신고센터 별표참조> □ 불법과외 유형 △현직교사(예·체능 포함)의 교습행위(방학중에도 불가) △학원강사의 학원 밖 교습행위(방학중에도 불가) △영리를 목적으로 직업적 전문적으로 하는 대학생 교습행위 △일반인의 무인가 교습행위(퇴역학원 강사 등의 개인 및 그룹 교습행위, 학습용 테이프 판매 사후봉사 명목의 교습행위, 고액의 학습지 판매 후 방문지도 또는 통신지도에 의한 교습행위, 팩스에 의한 교습행위). ※문의:시 교육청 (866-3171)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06-0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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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8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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