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자 유족에 구제급여 준다
- 내용
부산광역시와 환경부는 석면 때문에 숨진 피해자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한다.
부산시는 석면노출로 건강상 피해를 당하고도 사망원인과 석면 질병을 몰라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 석면질환자와 석면피해자 특별유족에게 치료비, 생활수당, 유족 조위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원발성 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증 등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다.
유족신청은 구·군의 환경위생과로 하면 된다. 특별유족으로 인정받게 되면 3천300만원의 구제급여를 지급받는다.(888-3604)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1-11-0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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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4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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