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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편해요] 우편물에 새 표기법

내용

우정사업본부는 도로명주소(새주소)를 사용한 우편물이 정확히 배달될 수 있도록 ‘우편물에 도로명주소 표기법’을 안내하고 있다.<그림 참조>

우정본부는 우편물 주소 자동판독이 쉽도록 첫 행에 광역시/도+시/군/구+읍/면+도로명+건물번호, 2행에 건물의 동·층·호수+(동명, 아파트/건물명), 3행에 법인/기관/상호명, 4행에 받는 사람 이름, 5행에 우편번호를 쓸 것을 당부했다.

□ 도로명주소 표기 방법
 

□ 도로명주소 표기 주택(아파트) 예시
 

□ 도로명주소 표기 업무용 빌딩 예시
 

작성자
장혜진
작성일자
2011-11-03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4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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