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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소외계층 진료비 지원

내용

부산광역시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외국인근로자 등도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노숙인, 외국인근로자와 그 자녀,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 등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같은 각종 의료보장제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환자 1인당 연간 지원횟수는 제한이 없으며 입원과 수술진료(단순 외래진료 제외)에 대한 진료비를 1회당 500만원 범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1회당 500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의료기관 자체 심의 후 1천만원까지 확대 지원이 가능하다.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사업과 관련한 문의는 부산의료원(607-2058), 부산대학교병원(240-7494)으로 하면 된다.

작성자
장혜진
작성일자
2011-10-3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4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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