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으로 고지
- 내용
부산광역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지역 주민들에게 우편으로 고지한다. 부산시는 지난 1월부터 시행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를 저질러 형을 확정 받은 이들의 신상정보를 실제 거주지 지역 주민에게 우편으로 알려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고지하는 정보는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상세주소 포함), 신체정보, 사진, 성범죄 요지, 전출 정보 등이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사이트(www.sexoffender.go.kr)를 통해서도 성범죄자 신상을 확인할 수 있다.(888-2891)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1-10-1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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